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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소재에 가상인물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?
상세내용
구분
W컨셉 광고
카테고리
소재/검수
답변
네,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개정에 따라, 2026년 4월 28일부터 광고 소재 내 가상인물 사용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